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4가지
부동산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 합니다. 은행 에서 빌릴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 에게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 되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가족 이라 하더라도 금품을 준다면 과세 대상 입니다. 그럼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부동산을 활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은 현금 이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할수 있습닌다.
증여를 한후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3% 증여세 절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하지 않는 다면 10%~40% 이상의 가산세를 내야 하니 참고 해주세요.
차용증을 활용 할수 있습니다. 5천만원 증여후 증여세 신고를 한후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돈을 빌려 주었다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10년 마다 갱신 되어 한도액이 돌아 오니 10년에 한번 증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은 미리 세금을 신고 하거나 할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 하여 세금을 줄여 절세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