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Severance payment) 확인 하기
안녕 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직을 해야 할때가 있죠. 그렇지만 퇴직금 언제 나오냐 직접 물어 보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면 지연 이자와 징역이나 벌금까지 있으니 꼭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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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지급되는 돈 입니다. 계산법은 간단 합니다. 최근3개월 평균급여*총 근무기간/365 입니다. 위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도 있으니 참고해서 계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직서 수리일로 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게는 최고 1개월 동안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1개월후에 사직서를 수리 해줄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없지만 1개월 무노동 이면 평균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 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면 벌금과 징역, 지연이자 까지 있으니 꼭 지급 해야 겠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이나 신고 등을 하면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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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Severance payment)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