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방법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납부 합니다. 이런 증여세를 어떤식 으로 절세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
세뱃돈이나 용돈이 생겼을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도록 한다. 1살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2000만 원, 만 20세가 되었을 때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2억까지는 출처를 묻지 않는 이유다. 자녀의 통장에 넣어 청약저축을 가입하거나 주식을 사 둔다면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다. 10년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매달 15-20만 원 정도의 우량 주식을 사서 모아 준다면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된다.
자녀가 직장이나 기타 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현금 증여보다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좋다.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서를 정확하게 쓰고 이자는 연 4.6% 이상이어야 한다. 이자 및 원금은 반드시 예금통장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하고 그 결과를 남긴다. 자녀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간다면 증여세 한 푼 없이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년간 1천만 원 이하로 이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이 양도세에 부담을 느끼게 되자 다주택자들이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방법
앞으로 더 오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다. 가격의 정체나 하락기에 한다. 공시지가, 기준 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증여한다. 증여세는 수증 받은 자녀가 내어야 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세와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 이런 때에는 증여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한다.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린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이므로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 것이 더 낫다. 부담부 증여를 한다 : 전세금을 끼든지 은행 담보를 받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증여한다.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 매수인의 자금 출처, 매도인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