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후 설치 하면 앱으로 차량번호가 잘 보이도록 한 장 찍고 60초 뒤에 다음 장을 찍어 보냅니다. 앱에 있는 카메라로 2장 이상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서 보내면 장소, 시간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교차로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정류장 10미터이내, 소방시설 금지구역(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전용차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해도 주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자 확인 없이 주차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자는 신고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역으로 신고자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구역을 미리 알아 두시면 불법 주차를 해서 벌금 받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못해 빙빙 돌다가 빈자리가 나서 주차할 때 기쁜 마음에 바로 주차하지 마시고 근처 5미터 이내에 소화전이 있는지, 교차로에서 5미터 이상인가,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